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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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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소비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GOS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2022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최소한 갤럭시 S21·S22 시리즈 스마트폰 GOS개별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이용 시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1심은 "피고는 최소한 갤럭시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갤럭시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 GOS개별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인위적으로 느려짐.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는개별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라면서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공감과 실행 중심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


그런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 중에 GOS개별정책도입 이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이 포함된 점, GOS개별정책에서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업데이트 이후에 모바일.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GOS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GOS개별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


설령 손해가 있어도) 삼성전자의 과장광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고 중에는 GOS개별정책도입 훨씬 이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있고, GOS개별정책에서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업데이트 이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


http://www.bluecitypmc.co.kr/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소비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GOS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맞춰 성능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논란의 핵심은 특정 고사양 게임 앱에만 CPU와 GPU 클럭 상한을 설정해 발열을 관리하는 ‘GOS개별정책’이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해당 기능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성능을 강조한 광고로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2022년 3월.


0'으로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해당 기능의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소비자 1800여명은 "삼성전자가 GOS개별정책을 도입해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적으로 제한했음에도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이 고사양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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